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업지원센터입니다.
충북대학교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 관점의 산학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충북도청에서 주관하는
<2020 충청북도지사 인증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0 충청북도지사 인증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계획 공고
도내 바이오기업의 소비자 신뢰확보 및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20 충청북도지사 인증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우수바이오제품 충청북도지사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 부여
❍ 사용기간 : 3년간(재심사를 통한 3년 단위 사용연장)
❍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 본 사업은 바이오마크 인쇄 및 스티커 제작에 관한 지원사업이 아님에 유의
※ ‘바이오마크’란 충청북도지사가 정한 품질 및 안전기준을 충족한 우수 바이오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를 말함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도내에 소재한 기업 중 한국산업표준 바이오산업 분류코드(KS J 1009) 대상품목의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바이오제품 대상품목(붙임1) 중 국가공인인증기관 인증 제품
❍ 제외대상
① 전문기관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말함)를 일으킨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바이오마크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8. 6.(목) ~ 8. 11.(화)
❍ 신청접수 : 충북도청 화장품천연물과(문의 ☏043-220-4633)
❍ 신청방법 : 기업체 대표자 명의로 방문 또는 우편신청(등기)
※ 주소 : (28515)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북도청 화장품천연물과(동관1층)
※ 등기우편 접수 시 8월 11일 소인분까지 유효
4. 선정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고 종합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제품에 대하여 선정(심사기준 및 배점표‘붙임3’참고)
※ 업체별 신청제품 PPT 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제외
①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품목
② 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품목
③ 바이오마크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품목
※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하고 탈락업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사업지원
❍ 사용기간 : 바이오마크 사용권 부여(3년간)
- 재심사를 통한 3년 단위 사용연장 가능
❍ 표시방법
- 바이오제품 포장재에 인쇄 표시 원칙
-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사용
-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스티커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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