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2023년도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 중요 : 본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의 제품 다변화/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드시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기술혁신적 시제품’을 제작지원 대상으로 해야 함
1.지원 규모
- 기본 지원 규모(건수)
․LINC3.0사업참여 학사조직 전임교원 1인당 6건까지 지원 가능
․단,각기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6건 중 무료가족회사 지원은 1건으로 제한하며,나머지 5건은 유료가족회사 대상지원
(지원 제한 건수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제품제작지원 건당 기본 지원금1천만원 이내, 2023년 예산 소진시까지(기술이전 필수–6번 설명 참조)
․전체 지원 건수 및 건당 지원금 규모는 변동 가능
․평가에 의해 지원금액 건별 조정 가능(합리적 예산 편성 및 집행 요망)
․지원금은 순수 재료비,시작품 제작경비,시험/분석료로만 활용되어야 하며,그 외 기타 항목의 예산 편성 시 해당 항목은 일괄 삭감될 수 있음
- 기본 지원금액 이상의 추가 지원사항은 아래 박스 설명 참조
2.계획서 작성 방법
- 계획서 본문 최소 페이지 수
․1천만원 지원 계획서의 경우,신청서/기업 참여확약서를 제외한 계획서 본문은 최소8페이지 이상으로 내용을 충실히 작성
․2천만원 지원의 경우 계획서 본문은 최소14페이지 이상으로 작성 요망
․중간규모 지원금의 경우,비례하여 최소 페이지 수 결정 후,그 이상 작성 요망(예, 1.5천만원 지원 계획서의 경우, 11페이지 이상 등)
본문 내용은 휴먼명조11포인트,장평100%,자간0%,줄간격160%로 작성(페이지 수 증가를 위한 과도한`그림 크기 확대 및 줄바꿈 사용’,
필수적이라고 보기 힘든 내용들의 과도한 삽입 등은 지양)
3.신청 방식
- 기업-교수(LINC3.0참여 학사조직 전임교원)매칭 후 신청서/계획서 공동 작성
․시제품제작 과정에 책임교수의 기술적 기여 반드시기술 요망
- 참여기업 매칭 시, [5.지원 제한 및 유의사항]의 안내사항 반영 요망
4. 2023년도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추진 일정
- 선착순 접수 및 선정평가 진행
- 선정평가 및 선정결과 통보
․선정평가: 제출기한 내 접수된 신청서(계획서)를 대상으로 순차적 평가 진행
․선정결과 통보: 신청서(계획서)제출 기한 이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개별 통보
- 시제품제작 완료 일자
․상기 표의 시제품제작 완료일 참고
․시제품제작 완료 일자 이후에는 예산 집행이 중지될 수 있음(기한 내 예산 집행 요망)
- 결과보고: 시제품제작 완료 후, 2주 이내([6.지원 조건]항의 증빙자료 포함 제출)
5.지원 대상
※다음5가지 항목(당해연도 기준)중 하나에 해당하는LINC3.0사업 참여 학사조직의 학생 및 전임교원,기업체(가족회사)대상
①기술경영지도를 완료한 전임교원 및 참여업체
[절차]기술경영지도 실시(기술경영종합컨설팅 포함)⇨기술경영지도 결과보고서 제출(시제품제작 지원 수요도출 내용 필수 포함)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LINC3.0사업단에서 사전 요건 확인 후 접수
②LINC사업단이 주관하는 각종 산학협력협의체,포럼 등에 참여하는 전임교원 및 참여업체
[절차]산학협력협의체 협의회(포럼 포함)개최⇨협의회 회별 결과보고 제출(회의록에 시제품제작 지원 수요도출 내용 필수 포함)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LINC3.0사업단에서 사전 요건 확인 후 접수
③산학프로젝트Lab.을 운영 중인 전임교원 및 참여업체
- LINC3.0사업단에서 확인 후 접수 가능
④캡스톤디자인 수행 학생 및 전임교원(캡스톤디자인 결과물을 기술이전 받는 대상 기업 참여)
⑤학생 창업 기업(사업자등록증 사본,재학증명서 제출)및 전임교원
6.지원 제한 및 유의사항
- 시제품제작 과정에서 책임교수의 기술적 기여 반드시 필요함
- 2023년 LINC3. 0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참여기업은 과제와 유사 내용으로 참여 금지
(단,과제 참여기업이더라도 과제의 내용과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의 내용이완전히 상이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이 경우,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서 지원하는 타 시제품제작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금지
-‘교수 본인 또는 해당 교수의 직계존비속이 대표로 있는 기업’은 해당 교수가 함께 LINC3.0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참여 불가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사업 참여교수의 사업비 집행 시, ‘교수 본인 또는 해당 교수의 직계존비속이 대표로 있는 기업’에 직간접적 사업비 집행 금지
․상기의 금지사항 이외에도 이해관계자들 간의 부당한 거래로 의심될 만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 책임교수가 관리할 의무가 있음
․LINC 3.0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 위 유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LINC 3.0실무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가능
7.지원 조건
- 특허 또는 노하우 기술이전1건 이상 필수(기술이전료는 국고지원금의 30%이상(부가세 별도))
- 선정평가 시 기술이전료 크기에 따른 가점 부여
8.선정 평가 기준
- 의무 조건 충족 여부(기술이전료 크기에 따른 가점 부여)
- 사업계획의 적정성
- 기술 및 사업성
- 역할 및 기대효과 등
9.접수 및 문의처
- 홍성임 연구원(043-249-1802,hsi0788@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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