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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2020 충청북도지사 인증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관리자 등록일 : 2020.08.03 13:59:44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업지원센터입니다.

 

충북대학교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 관점의 산학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충북도청에서 주관하는

<2020 충청북도지사 인증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0 충청북도지사 인증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계획 공고

 

도내 바이오기업의 소비자 신뢰확보 및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20 충청북도지사 인증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27

충 청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지원내용 : 우수바이오제품 충청북도지사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 부여

사용기간 : 3년간(재심사를 통한 3년 단위 사용연장)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본 사업은 바이오마크 인쇄 및 스티커 제작에 관한 지원사업이 아님에 유의

바이오마크란 충청북도지사가 정한 품질 및 안전기준을 충족한 우수 바이오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를 말함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

- 도내에 소재한 기업 중 한국산업표준 바이오산업 분류코드(KS J 1009) 대상품목의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바이오제품 대상품목(붙임1) 국가공인인증기관 인증 제품

제외대상

전문기관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말함)를 일으킨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이오마크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 8. 6.() ~ 8. 11.()

신청접수 : 충북도청 화장품천연물과(문의 043-220-4633)

신청방법 : 기업체 대표자 명의로 방문 또는 우편신청(등기)

주소 : (28515)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북도청 화장품천연물과(동관1)

등기우편 접수 시 811일 소인분까지 유효

 

4. 선정방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고 종합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제품에 대하여 선정(심사기준 및 배점표붙임3’참고)

업체별 신청제품 PPT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제외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품목

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품목

바이오마크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품목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하고 탈락업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사업지원

사용기간 : 바이오마크 사용권 부여(3년간)

- 재심사를 통한 3년 단위 사용연장 가능

표시방법

- 바이오제품 포장재에 인쇄 표시 원칙

-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사용

-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스티커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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