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포함)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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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o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며,
o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은
o 해외글로벌기업(포춘지 500대 기업 및 매출액 1억불 이상) 등에서 제안한 과제,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
* 해외수요처 범위 : 외국정부 및 UN 등 국제기구, 외국기업 및 외국 수출입 기업, 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
□ 지원규모(‘15년) : 915억원(신규 728억원, 계속 187억원)
지원 대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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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o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 국내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
o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중국내수시장과제 포함)
o 글로벌협력과제(지정공모) : 글로벌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해당품목 기술개발 및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과제
o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 지원부분
o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
정부출연금 비중 |
개발기간 및 지원금 |
정부 출연금 (억원) | |||
구매 조건부 |
지정 공모 |
수요조사 과제 |
민간 |
총개발비의 55%이내1) |
최대2년, 5억원이내 (연간 최대 2.5억원) |
566 |
공공 |
총개발비의 75%이내 | |||||
자유 응모 |
기업제안과제 |
총개발비의 75%이내 |
최대 1년, 2.5억원이내 | |||
판매조건부과제2) |
총개발비의 75%이내 |
최대 1년, 2.5억원이내 | ||||
해외 수요처 |
지정 공모 |
글로벌협력과제 (중국내수시장과제 포함) |
총개발비의 75%이내 |
최대 2년, 5억이내 (연간 최대 2.5억원) |
162 | |
자유 응모 |
기업제안과제 (중국내수시장과제 포함) |
총개발비의 75%이내 |
최대 1년, 2.5억원이내 |
□ 공통사항
o 신청기간 : ‘15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 시까지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구 분 |
과제모집 접수 |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
수요조사과제 |
1차 |
3월 |
4월 |
5월 |
6월 |
2차 |
5월 |
6월 |
7월 |
8월 | |
3차 |
8월 |
9월 |
10월 |
11월 | |
기업제안과제 |
1차 |
- |
3월 |
4월 |
5월 |
2차 |
- |
6월 |
7월 |
8월 | |
3차 |
- |
9월 |
10월 |
11월 |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구 분 |
과제모집 접수 |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
글로벌협력과제 (중국내수시장과제 포함) |
1차 |
3월 |
4월 |
5~6월 |
7월 |
2차 |
6월 |
7월 |
8~9월 |
10월 | |
기업제안과제 (중국내수시장과제 포함) |
1차 |
- |
3월 |
4월 |
6월 |
2차 |
- |
6월 |
7월 |
8월 | |
3차 |
- |
9월 |
10월 |
11월 |
o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 접수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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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통사항
o 지원과제 평가절차
- 서면평가, 대면평가 2가지 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기업제안과제
o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이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과제공고 및 수요처에 대한 적합성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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